부평구의회(의장 홍순옥)는 지난 19일 열린 제251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김숙희 의원(갈산 1·2, 삼산1동)이 발의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고 밝혔다.
김숙희 의원이 발의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층에게 공영장례를 지원해 주기 위한 내용을 담았고, 주요내용으로는 ▲공영장례 지원대상 ▲공영장례 지원내용,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비용청구에 관한 사항 ▲공영장례 업무대행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숙희 의원은 “현대 사회에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말하면서, “이번 조례안을 통하여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도와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30일 개최되는 제25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