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할 때 가입해야 하는 보증보험의 가입방식을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9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폐기물 수출입 보증보험 제도와 관련하여 중소기업 등의 부담을 완화해 달라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폐기물 수출입자는 수출입을 할 때마다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2개월 이내 기간의 수출입 허가 등을 한 번에 받는 포괄허가제를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체기간의 수출입량에 대한 보증보험을 한 번에 가입해야 하는 비용 부담이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중소 폐기물 수출입자 등으로부터 포괄허가제를 이용하는 경우, 보증보험 가입 비용 부담을 완화했다.
개정안에서는 폐기물 수출입자가 포괄허가 등을 위해 보증보험을 가입할 경우, 전체기간의 수출입량 뿐만 아니라 기간을 나누어서도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보증보험 가입 방식을 개선했다.
수출입자가 허가 등을 받을 때에는 최초 수출입 물량에 대해서만 보증보험 가입서류를 제출하고, 이후의 수출입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수출입 신고를 할 때 해당 물량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서류를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하면 된다.
이번 개정으로 폐기물 수출입자는 수출입 허가 등을 한 번에 받는 포괄허가제는 그대로 이용하면서도 보증보험은 수출입 건별로 나누어 가입할 수 있어 비용 부담이 가벼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폐기물 수출입 보증보험 제도에 따른 업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앞으로도 제도의 취지는 유지하면서도 산업계 부담은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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