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동구는 올해 상반기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 의심 사업장 56곳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지난 8월 17일부터 9월 16일까지 5주간 시 특별사법경찰과와 합동으로 진행했다.
점검 대상은 상반기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미제출 사업장 및 배출시설 확인이 필요한 사업장이다.
단순 폐쇄 및 장기 미가동이 의심되는 사업장 52곳은 구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자가측정 미실시로 의심되는 사업장 4곳은 시 특별사법경찰과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특별점검 결과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미제출 3곳, 자가측정 미실시 2곳을 적발했으며, 위반사업장에 대해 구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 특별사법경찰과는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남동구 관계자는 “최근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자가측정 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특별점검을 통해 향후 반복적 위반행위를 예방하고, 운영인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장의 단순 부주의로 인한 위반행위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