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타임뉴스

충북도, 소·염소 구제역백신 일제접종 추진

구제역 예방 위해 백신 일제접종, 항체기준 미만 시 과태료 처분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9/26 [07:28]

충북도, 소·염소 구제역백신 일제접종 추진

구제역 예방 위해 백신 일제접종, 항체기준 미만 시 과태료 처분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9/26 [07:28]

▲ 충북도청사

 

충북도는 구제역 예방을 위해 10월 1일부터 11월 11일까지 도내 소·염소 7.6천 농가 348천두를 대상으로 하반기 구제역백신 일제 예방접종을 추진한다.

 

다만, 예방접종 후 4주가 지나지 않은 가축,도축 출하 예정 2주 이내인 가축,임신말기 가축은 접종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내 평균 구제역 항체양성률은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백신접종으로 소 98.4%, 돼지 94.5%, 염소 91.4%로 전국 평균을 상회해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백신은 소 50두 미만 소규모 농가와 염소 사육 농가는 무상으로 공급하고, 소 50마리 이상 전업규모 농가는 백신구입비 50%를 지원한다.

 

백신접종은 농가에서 스스로 접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 50마리 미만, 염소 300두 미만의 소규모 농가는 공수의사를 통해 접종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일제 예방접종 완료 후에는 백신접종 여부 확인을 위해 항체검사를 실시하여 기준치 미만 농가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백신 재접종 명령과 방역점검 등 중점관리를 할 예정이다.

박해운 충북도 농정국장은“구제역은 백신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하다”며 “겨울철은 특히 위험한 시기이므로 누락되는 가축이 없도록 꼼꼼한 접종과 농장 내 차량 및 사람의 출입을 최소화하고 소독을 철저히 하는 등 차단방역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생태·환경 관련기사목록
경기뉴스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