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의원, 100대 기업 사내유보금, 10년 만에 395조 증가홍성국 의원, “경제위기 다가오는 상황에서 선제적인 기업투자 필요해”
100대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10년 만에 천문학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0대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2012년 630조원에서 2021년 1,025조원으로 10년간 395조원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상위 10대 기업 사내유보금은 같은 기간 260조에서 448조로 증가했다. 전체 외감기업의 사내유보금은 2012년 1,233조원에서 2021년 2,453조원으로 2배가 증가했다.
외부감사를 받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나이스 신용평가사의 ‘KIS-VALUE DB’을 활용하여 사내유보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을 집계하는 방식으로 도출됐다.
매출액 대비 높은 사내유보금 증가율을 보였다는 점이 눈에 띈다. 2012~2021년 동안 전체 외감기업의 사내유보금은 연평균 7.9%, 10대 기업은 6.3%, 100대 기업은 5.5% 증가했다. 반면 매출액은 동 기간 전체 외감기업 연평균 4.4%, 10대 기업 1.6%, 100대 기업 2.3% 증가했다.
유보율(매출액 대비 사내유보금)은 최근 10년 동안 전체 외감기업의 경우 16.4%p, 10대 기업은 26.7%p, 100대 기업은 15.3%p 증가했다.
기업이 유보율을 늘리는 이유는 대외적으로 불확실한 경제상황에 더해 최근 고유가·고금리·고물가로 투자 발굴 및 사업 육성이 쉽지 않은 탓이다. 또한 경제가 불확실할수록 리스크 관리에 대한 필요성 역시 더욱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기업들이 돈을 쓰지 않고 담아둘수록 국가 경제가 고인 물처럼 썩을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사내유보금에 세금을 매긴 제도가 2015년 박근혜 정부 때 기업소득환류세제라는 이름으로 시행됐다. 그 후 2018년에 개편해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로 명칭을 바꿨다.
이 세제는 자기자본 500억원을 초과하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을 대상으로 미환류소득, 즉 사내유보소득에 20% 과세해 기업소득을 투자확대, 임금상승, 상생협력 등으로 유도하기 위해 설계됐다.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올해 말 폐지될 수도 있다. 홍성국 의원은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가 있든, 없든 사내유보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고, 앞으로도 증가세는 변치 않을 것”이라며,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이 세제를 폐지할 게 아니라 목적에 맞게 전면 재설계가 필요하다. 아울러 경제위기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선제적인 기업투자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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