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오는 10월 11일부터 14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관내 중·소형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출장 검사를 시행한다.
2021년도부터 이륜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환경 악화와 과도한 소음으로 인해 중?소형 이륜자동차(배기량 50~260cc)도 정기검사가 의무화되어, 최초 사용 신고 시 3년, 이후 2년마다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군은 지난해부터 면단위 검사대상자의 원거리이동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출장검사를 시행해오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정기검사에 이어 78대를 대상으로 하반기 중·소형 이륜자동차 출장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검사일정은 11일 안의·지곡·수동·유림면사무소, 12일 휴천·마천·병곡·백전·서상면사무소, 13일에서 14일 함양읍사무소에서 실시한다.
대상차량 소유자는 이륜차 보험가입증명서, 검사수수료 1만5,000원을 지참해 해당 장소에서 검사를 받으면 된다.
정기검사 미수검 시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검사명령 미이행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군은 검사대상자에 안내문 발송, 읍면 이장회의 등을 통해 출장검사를 홍보하는 등 주 대상인 고령층의 검사이동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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