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북도의원,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제정군복무 중 사망, 상해, 질병, 후유장애 발생시 보험금 지원
전북도의회가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열고 군복무 중인 전북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도의회 김대중 의원(익산1)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은 도내 청년들이 병역의무를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군복무 중 사고의 위험에 대비하여 전북도가 보험사와 단체보험을 체결하고 상해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조례안이 제정되면서 군복무 중 사망, 상해, 질병, 후유장애 등 피해 발생시 보험 지원이 가능하게 되며, 별도로 가입하지 않더라도 군복무가 시작된 도내 거주 청년이라면 자동 가입돼 보장될 전망이다.
군복무 상해보험의 가입대상은 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과 의무소방원 등이 해당하며 직업군인 등은 제외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대중 의원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청년들의 희생에 상응하는 합당한 보상과 대우는 우리의 기본 책무이며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이다”라며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익산 등 일부 시지역에서 사업을 이미 시행 중에 있어 도내 청년 간 차별 해소와 형평성 측면에서라도 전북도 차원의 지원제도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전라북도 군복무 상해보험에서 지급되는 치료비는 보험회사와 보험체결 계약에 따라 구체적인 보장내용이 확정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군에서 지급되는 치료비와 개인 보험료 이외에 별도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대중 의원은 “뜻하지 않게 피해를 입은 장병들과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면서 “청년들이 맘 편히 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벼운 골절 등의 부상으로 입원이나 수술을 해도 보험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난 30일, 제394회 도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한 조례안은 조만간 공포 절차를 거쳐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조례안 시행에 따라 전북도는 청년 상해보험료 관련 예산을 2023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다음달 도의회 예산 심의를 거쳐 내년부턴 사업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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