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김혜지 시의원, 서울시는 강동구민 한강 조망권과 생태 보전 확보 나서야김혜지 서울시의원 “서울시는 생태·경관보전지역과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적용받는 광나루한강공원에 조망권과 생태보전 확보한 시책마련 나서야”
김혜지 서울시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11일 보도자료 내고 서울시에 광나루한강공원 내 생태·경관보전지역 규제로 주민들이 누리지 못하는 ‘한강 조망권’과 ‘생태보전’ 두 토끼 모두 잡는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2002년 강동구 광나루한강공원 일부를 암사동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했다. 암사동 생태·경관보전지역은 대규모 갈대군락지로 복수의 산림청 보호식물과 철새서식지로 알려져있다.
김 의원은 “경관 조망은 모든 시민의 보편적인 권리이지만 광나루한강공원 인근 암사동 주민들은 생태계 보전을 이유로 외면 당해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광나루한강공원 내 2.4km는 한강이 보이지 않아 주민들은 다른 구에 있는 한강공원으로 원정 가는 현실”이라며 “주민들은 ‘한강공원’이 아닌 ‘야산’이라며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생태·경관보전지역은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하여 개발 등 토지이용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김 의원은 “산책로에 독사 등이 출몰해 주민 안전을 위협함에도 생태·경관보전지역이라 나무 가지치기조차 할 수 없다”며 “서울시가 주민 안전 위협하는 요소 제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광나루한강공원 일대는 서울 유일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도 받아 주민들의 박탈감이 높아 서울시는 주민을 위한 한강 조망권 확보와 생태보전 모두 충족하는 시책 마련을 미뤄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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