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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소나무재선충병 재발생으로 방제 총력 대응

2022년 10월 6일, 등봉동 소재 소나무 6본에서 소나무재선충병 재발생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10/12 [08:42]

삼척시, 소나무재선충병 재발생으로 방제 총력 대응

2022년 10월 6일, 등봉동 소재 소나무 6본에서 소나무재선충병 재발생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10/12 [08:42]

▲ 삼척시청

 

2021년 1월 13일 삼척시 관내 소나무재선충병 최초 발생 이후 청정산림 유지에 총력을 기울여 1년여 넘게 추가 감염목 발생이 없었으나 지난 10월 6일 삼척시 등봉동 산120번지에서 소나무 6본이 추가 발생했다.

 

지난 9월 27일 소나무재선충병 드론항공예찰 실시 중 감염의심목으로 판단된 소나무 7본을 발견하여, 시료채취 후 강원도산림과학연구원에 검경 요청한 결과 10월 6일 7본 중 6본이 최종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발생했던 최초 감염목과의 거리는 0.5km, 동해시 감염목과의 거리는 5.7km로 이번 감염목은 고속도로 인근 산림에서 발생했으며, 삼척시 추모공원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삼척시는 교동·성내동 일원 3,216ha에 대하여 기지정된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을 유지할 것이며,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11월 말까지 관계기관과 함께 항공·지상 정밀예찰 및 감염목 주변 소규모 모두베기, 예방 나무주사를 실시하는 등 예찰·방제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에서는 소나무류의 원목과 굴취목 이동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철저한 정밀예찰과 방제품질 제고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이 저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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