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제371회 정례회 중인 18일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소관부서의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의결했다.
채명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를 위한 공유재산 임대 및 임대료 경감에 대한 규정 등의 내용으로 원안 가결됐다.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감량기기의 설치 및 운용 기준 등의 내용으로 수정 가결됐다.
또한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고 ‘2023년도 수원도시재단 출연 동의안’ 역시 원안대로 가결됐다.
소관부서의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도 원안대로 가결됐다.
아울러 위원회는 회기 중 작성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의결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안은 20일부터 2일간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후 조례안 등 안건과 함께 제1차 정례회 마지막 날인 25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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