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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승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수원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표발의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2/10/18 [14:54]

이희승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수원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표발의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2/10/18 [14:54]

▲ 이희승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통2?3,망포1?2동)

 

이희승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통2?3,망포1?2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18일 복지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시기를 구체화하고, ‘건축구조기준’의 기본 지상적설하중을 반영해 강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물관리자는 주간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에, 야간에 내린 눈은 오전 11시까지 제설ㆍ제빙작업을 완료해야 한다. 다만 1일 동안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설ㆍ제빙작업을 완료해야 한다.

 

또 지붕에 쌓인 눈이 개정안에서 정하는 건축구조기준에 따라 기준 적설량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 강설이 예상될 경우에는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이희승 의원은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을 강화해 강설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오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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