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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관이 함께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안 토론

2022년 화학안전정책포럼 열린대화 개최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10/18 [18:33]

환경부, 민관이 함께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안 토론

2022년 화학안전정책포럼 열린대화 개최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10/18 [18:33]

▲ 환경부

 

환경부는 시민사회 및 산업계와 함께 10월 19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에 소재한 바비엥2 교육센터에서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안’ 등을 주제로 ‘화학안전정책포럼 열린대화’를 연다.

이번 열린대화는 현장과 온라인 화상회의 등을 통해 200여 명의 이해당사자가 참여할 예정이며, 환경부 뉴스룸*에서 토론 내용이 실시간으로 중계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5월부터 시민사회, 산업계, 전문가, 정부 관계자 등이 함께 ‘화학안전정책포럼’을 운영하면서 ‘화학물질 안전관리 중장기계획 수립’ 등 4가지 과제를 주제로 5차례의 공개토론회와 1차례의 열린대화를 진행해 왔다.

 

이번 열린대화는 그간 토론회와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내용을 토대로 마련한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안’ 등을 소개한다.

아울러 산업계,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개편안을 주제로 토론을 펼친다.

 

첫 번째 발표에서는 이형섭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이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안’을 제시한다.

 

이번 개편안은 그동안 산업계, 시민사회 및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물질특성에 따른 차등관리, △위해도(위험성)에 따른 차등관리, △업계의 자율관리 역량 강화 유도, △관리대상 유해성의 정비, △화학안전 관련 규제의 조화를 기본방향으로 마련됐다.

 

이를 위해, 물질특성(유해성)을 기준으로,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급성흡입독성 등), 인체만성유해성물질(발암성 등), 생태유해성물질(수생환경유해성)로 구별하여 지정하는 안이 제시된다.

또한 유해성별 취급량(위해도)을 고려한 시설검사, 안전진단 주기 및 영업허가제도의 차등화 방안 등도 함께 제시된다.

 

아울러,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을 구별하는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두 번째로 주제발표에 나선,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부소장은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이 화학규제 완화로 귀결되지 않기 위해 논의되어야 할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등의 관리방안’에 대해 제안할 예정이다.

 

김신범 부소장은 발암성 등 인체만성유해성 물질 등이 소비자와 해당 물질 취급사업장 주변 주민 및 환경에 노출되거나 배출을 줄이기 위해 고민해야 할 관리전략 등을 제시한다.

 

환경부는 이번 열린대화 후, 11월 종합토론회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올해 12월 말까지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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