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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추진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해 평가준비서 심의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10/23 [16:15]

환경부,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추진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해 평가준비서 심의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10/23 [16:15]

▲ 국립공원 지정 절차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환경부는 팔공산(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소재)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하고 평가준비서 심의를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은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지역별 주민대표, 시민단체, 환경부,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지자체 소속 공무원 등 총 14명으로 구성됐다.

 

협의회는 앞으로 수립될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 및 공원계획’과 관련하여 △대상지역, △토지이용구상안 및 대안, △평가항목에 대한 범위 및 방법 등 전략환경영향평가 준비서를 검토 및 심의한다.

 

환경부는 협의회 심의가 끝난 팔공산 전략환경영향평가준비서를 환경부(me.go.kr), 대구광역시(daegu.go.kr), 경상북도(gb.go.kr) 등 각 기관 누리집과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eiass.go.kr)에 11월 초부터 14일 이상 공개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난 2021년 5월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의 국립공원 지정 건의에 따라 팔공산을 대상으로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른 자연생태계, 자연·문화경관 등 국립공원 지정 타당성을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앞으로 같은법 제4의2조에 따른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등의 국립공원 지정 절차도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팔공산의 국립공원 지정은 자연문화자원의 보전과 생태계서비스를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조속한 지정을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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