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인구확대에도 기초자치단체 도입의 어려움으로 인해 효율적인 시정 운영의 어려움을 제기하면서, 행정시 분시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24일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고태민 의원(국민의힘, 애월읍갑)은 “도지사의 제주형 기초단체 도입 공약에 대해서 제주시장의 견해는 어떤가?”라며, “도지사가 국회의원 당시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 발의 법률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으로 행정안정부의 의견이나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를 살펴볼 때,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했다.
이어 “지난주 제주국정 감사장에서 국회의원들의 질의 분위기를 살펴봐도 정치권에서는 시장직선제와 러닝메이트 의무화 등 주권향상을 위한 노력에도 별다른 반응이 없어 보인다”며,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시·군이 통합되면서 제주시의 인구가 지난해 12월 기준 506,843명이다. 주민 편의를 위한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끝으로 “지방자치법상 인구 50만명을 넘은 타시도 자치시인 경우 행정구청을 설치하여 행정서비스 지원을 강화하는 경우도 있다”며, “커진 몸체에 걸맞게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