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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폐회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2/10/25 [11:34]

제286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폐회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2/10/25 [11:34]

▲ 전경_1025 제286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폐회

 

제286회 함안군의회 임시회가 지난 25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 조례안 4건(의원발의 2, 함안군수 제출 2) 일반안건 5건을 원안 가결했다.

 

원안 가결된 주요 안건을 살펴보면 ‘함안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철용의원 대표발의)은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시 인구수가 적은 면은 지역여건상 특정 성별을 맞추기에 애로사항이 있어 선정위원 전체 수를 기준으로 남녀 성별 비율을 맞추는 것으로 개정했다.

 

‘함안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동 의원 대표발의)은 의무적으로 설치돼야하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삭제했다.

 

‘함안군 온종일 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사 조례인 ‘함안군 다함께 돌봄 지원 조례’로 통합 운영하고 돌봄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개선·보완했다.

 

일반안건인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함안 성산산성 진입로와 숲길 조성을 위한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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