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개정에 따라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일을 막기 위한 농지위원회가 도내 시·읍·면 전 지역에 설치되어 사실상 구성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가 강정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 내 농지위원회는 120개에 1,317명으로 구성됐다. 구성 인원은 지역 농업인 415명, 지역농업기관 추천인 387명,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 335명, 농지전문가 182명으로 지역농업인의 비중이 가장 컸다
농지위원회 위원은 시장군수가 임명하며 임기는 2년이다. 지역농업인이 농지위원회 위원이 되려면 3년 이상 해당 시군에서 농업경영을 하고 있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취득, 농업법인의 농지취득, 1필지 농지의 3인 이상 공유취득, 비거주자의 농지취득, 외국 국적자의 농지취득 등 투기가 우려되는 농지취득의 경우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강정호 예결특위 위원장은 “농지의 투기적 소유나 이용을 차단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여야한다”며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여 강원도가 투기지역이 되는 것을 방지해 달라”고 집행부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