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10월, 11월 농번기 퇴비 집중 살포로 발생되는 악취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퇴비 부숙 관리 철저, 살포한 퇴비 즉시 경운 조치 등 지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 퇴비는 농경지 살포를 통해 화학비료를 대체하여 퇴비의 농경지 환원을 촉진함으로 친환경 농업 구축에 큰 기여를 한다. 부숙이 완료된 퇴비는 토양의 산성화를 방지하고 토양에 유기물을 공급하여 작물의 생장에 이로운 환경을 조성한다.
퇴비부숙도 검사가 2020년 3월 25일부터 의무화됨에 따라 가축분뇨를 퇴비화하거나 가축분 퇴비를 배출하려는 축산농가는 퇴비부숙도 검사를 받아야한다. 퇴비부숙도란 가축분뇨가 호기성 미생물에 의해 발효되어 유기물로 분해된 상태를 말한다. 시 관계자는 “봄철(2∼3월), 가을철(10∼11월) 농번기 퇴비 살포가 집중됨에 따라 축산농가에 부숙도 검사를 마친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 하도록 계도하고 퇴비 살포 후 경운 작업을 신속히 실시하도록 지도하여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및 민원 발생 소지를 최소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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