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사천시의회가 올해 7월 4일 개회한 이후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시민과 밀접한 조례 제?개정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28일 의회에 따르면 지난 8월 26일 ‘사천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10월 현재까지 모두 6개의 조례를 제,개정했다.
제,개정된 조례는 ‘사천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 ‘사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운영조례’, ‘사천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사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사천시 남강댐 관련 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이다
그리고, ‘사천시 주부민방위 기동대 설치,운영 조례’, ‘사천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사천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사천시 주차장 조례’ 등은 제,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사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사천시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형근 의장은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치는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의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연수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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