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오는 11월 24일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시행을 앞두고 세부적인 제도 시행방안을 11월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발표했다.
이번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는 코로나19 이후 플라스틱 폐기물이 급증하고 대형가맹점(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일회용 컵 사용량도 늘어나는 등 일회용품 감량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다.
이번 일회용품 감량은 2019년 대형매장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이후 첫 확대 조치로, 중소형 매장에서도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고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등이 품목에 추가되는 등 그 내용이 강화됐다.
환경부는 최근 커피전문점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11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일회용품 줄이기가 현장 부담을 줄이면서도 실질적인 감량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세밀한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새로이 확대·강화되는 이번 조치를 11월 24일부터 시행하되, 1년 간의 계도를 통해 제도를 안착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11월 24일 시행되는 신규 조치뿐만 아니라 이미 시행 중인 감량 조치의 정책 실효성과 현장 적용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참여형 계도를 통한 일회용품 감량과 행동 변화 유도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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