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의회는 11월 2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 간의 제277회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처리한 안건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김송환의원 대표발의,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감사담당관, 심사보류),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행정지원과,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지원과,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일자리경제과,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어르신청소년과,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어르신청소년과,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어르신청소년과,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변경안(도로과, 원안가결),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세무관리과,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어르신청소년과, 원안가결), 2022년도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운영위원장, 원안가결)으로 총12건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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