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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태 전북도의원, 도내 한방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 발의

‘전라북도 한의약 육성 조례’ 제정 통해, 지역 현안 사업 활기 띨 수 있도록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2/11/02 [16:54]

전용태 전북도의원, 도내 한방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 발의

‘전라북도 한의약 육성 조례’ 제정 통해, 지역 현안 사업 활기 띨 수 있도록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2/11/02 [16:54]

▲ 전용태 의원(진안)

 

한의약 육성을 통해 도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발전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전북에서 한방산업단지 조성은 물론 한약을 활용한 연구·개발 등의 활성화가 가능해졌다.

 

전라북도의회 전용태 의원(진안)은 오는 제396회 정례회에 맞춰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전라북도 한의약 육성 조례안’을 발의했다.

 

전용태 의원은 “전북은 진안을 비롯한 동부산악권 지역 대부분이 약용식물 재배지로써 완벽한 조건이기에 전북의 약용식물에 대한 품질은 이미 유명하지만, 이를 활용한 한의약 연구·개발과 한방산업 추진에 대해서는 미비하거나 없는 상태”라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전용태 의원이 발의한 ‘전라북도 한의약 육성 조례안’은 △한의약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도지사의 계획 수립의 협조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한방산업단지 조성 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 조례가 시행 후, 전북은 한의약 인력 양성과 한의약 분야의 세계화를 위한 계획 마련을 통해 도민 건강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약용 재료를 생산하며 한방산업 육성을 현안으로 가진 도내 지역들이 체계적 지원과 개발로 지역경제 성장에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전용태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한의약 산업이 특성화 및 활성화 하는 계기가 되어 도내 한의약 육성과 한방산업이 입지를 견고히 다질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의 심사를 거쳐 오는 21일에 열리는 제396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시행될 예정이다.
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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