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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 신고

해당 농장 출입통제 및 예방적 살처분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11/06 [18:09]

순창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 신고

해당 농장 출입통제 및 예방적 살처분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11/06 [18:09]

▲ 순창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 신고

 

전북도는 11월 5일, 순창군 유등면 소재 산란계 농장(155천수)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신고 접수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출입통제, 역학조사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신속한 예방적 살처분(이동식 랜더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발생농장 반경 10km 내 방역지역 가금농장 42호(닭 38, 오리 4), 2,358천수에 대한 이동제한 및 예찰을 실시했고 정밀검사를 추진 중이다.

 

전북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농장진입로 생석회 도포, 축산 출입 전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외부 매일 청소 소독 등 농장 4단계 소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강조하며, 가금농장에서 폐사, 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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