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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도 차원의 지원 절실"

김정영 의원, 각종 안전관리비의 대부분은 안전관리자 고용에 사용되는 상황건설현장 안전관리 철저를 위해 도 차원에서의 안전관리 지원 대책 마련해야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2/11/07 [10:18]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도 차원의 지원 절실"

김정영 의원, 각종 안전관리비의 대부분은 안전관리자 고용에 사용되는 상황건설현장 안전관리 철저를 위해 도 차원에서의 안전관리 지원 대책 마련해야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2/11/07 [10:18]

▲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도 차원의 지원 절실"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 김정영 의원(국민의힘, 의정부1)은 4일(금),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 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도 차원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함을 강조하며 건설현안에 관한 질의를 실시했다.

 

김정영 의원은 “과거 판교 환풍구 붕괴 사고부터 최근 이태원 참사에 이르기까지 안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언급하며 “건설현장의 경우 다른 산업에 비해 사고 사망자의 비율이 월등히 높으며, 특히 영세 건설업은 그 사정이 더욱 열악한 현실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관계법령에 따라 건설사업을 시행할 경우 안전관리비 등을 계상하여 건설비용에 포함하고 있지만, 이들 비용의 대부분은 안전관리자 고용 등에 편중되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도 차원에서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각종 정책·예산 등의 지원이 필요하며, 영세 건설업에 대한 지원은 산재 예방을 위해 더욱 큰 폭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정영 의원은 “최근 각종 사고로 인하여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상황이지만, 산업재해에 가장 취약한 건설업은 오히려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며, “일선 건설현장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지원을 확대하여 경기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2년도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4일 건설국을 시작으로,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11월 1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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