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희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4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15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종립학교에 대해 지적했다.
과거 종립학교가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상황이 발생해 2010년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2010.4.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와 이목을 집중시켰었다.
이로 인해 종립학교 대부분이 특정 종교 이념을 바탕으로 운영되면서도 종교 선택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사회적 분위기로 변화됐다.
그러나 올해 “대학 채플 수강 강요는 종교 자유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문이 공개됐다.
학교측은 신입생 모징요강을 통해 채플이수가 의무인 점을 사전에 안내했지만 인권위는 “진정인이 A대학에 입학한 것이 종교 교육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고, 채플이 졸업요건으로 자리잡은 것은 종교의 자유 침해”라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박강산 서울시의원은 서울시 내 종립학교 현황을 파악한 결과, 116개교의 종립학교 중 9개교가 학생의 종교 수업선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학생들에게 종교 수업을 대신해 대체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음을 뜻한다.
또한, 9개교 중 4개교는 예술고등학교, 미디어고등학교 등 예체능 혹은 특수목적을 가진 종립학교로써 일반학교와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학교들로 확인됐다.
다만, 9개교는 입학 전,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동의서를 받음으로 종교 수업을 강제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문제없다는 의견이다. 그렇지만 예술고등학교는 일반고등학교와 다르게 소수만 존재하고 입학에 어려움을 겪다보니 자발적인 동의서가 아닌 비자발적인 입학을 가장한 동의서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과거 대법원 판결에 근거해 종립학교들도 종교수업을 대체할 수 있는 과목을 통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고 선택의 자유를 부과해야된다”고 했다.
추가적으로 박 의원은 위 상황에 대해 서울시의회 법제지원팀에 법률자문을 구한 결과, 3곳의 로펌에서 모두 “대법원 판결에 근거해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상황이며 이는 명백히 위법한 학교운영으로 판단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법률자문을 통해 나온 결과도 위법한 상황으로 해석한만큼 9개교는 하루속히 시정하길 바라며 교육청의 적극적인 태도를 지켜보겠다”며 마무리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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