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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임만균 의원, 도시기본계획 지방의회 동의권 추진 제안

집행부에 집중된 도시계획 권한을 견제하는 구도가 보강되어야...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2/11/08 [11:10]

서울시의회 임만균 의원, 도시기본계획 지방의회 동의권 추진 제안

집행부에 집중된 도시계획 권한을 견제하는 구도가 보강되어야...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2/11/08 [11:10]

▲ 임만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3)

 

서울시의회 임만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3)은 지난 7일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기본계획 지방의회 동의권 추진을 제안했다.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은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고, 결정권은 서울시장에 있어 입안권과 결정권은 분리되어 있는 반면에 도시기본계획은 입안권과 결정권이 모두 서울시장에 있다.

 

물론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기본계획 절차를 따르겠지만 ‘도시계획 권한 독점’과 ‘일방적 의사결정구조’ 로 한계가 존재할 수 밖에 없는 문제를 임만균의원은 지적하고 ‘도시기본계획의 지방의회 동의권 추진’을 적극 제안했다.

 

우리나라의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이나 지방의회는 의견청취 절차만 있고, 이마저도 구속력은 없는 실정이다.

 

국외 주요 국가?도시에서는 선출직 인사로(의원 등) 구성된 기관에서 사실상 도시계획 의결 절차를 수행하고 있으며 런던 플랜은 시장과 시의원으로 구성된 대런던위원회에서 수립하고, 베를린시 도시기본계획(FNP)은 주의회의 승인을 얻어 결정되고 있다.

 

임 의원은 “도시계획에서 정부의 권한이 지자체로 많이 이양된 반면, 지방의회는 구속력 없는 의견청취에 머무르고 있어, 집행부에 집중된 도시계획 권한을 견제하는 구도가 보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임만균의원 “도시기본계획은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시민 대의가 중요함으로 주민대표기관?의결기관?자치입법기관으로서 의회의 최종 의결은 자치법규의 입법에 준하여 도시기본계획의 집행 근거와 위상을 높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서울시민을 대의하여 결정한 것으로 시민들에게 정치적?행정적 구속력을 확고히 뒷받침해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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