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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란 의원, 3년간 용역 125건 중 80건 수의계약 코로나 특례 관성적 수의계약 벗어나야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2/11/08 [11:06]

최재란 의원, 3년간 용역 125건 중 80건 수의계약 코로나 특례 관성적 수의계약 벗어나야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2/11/08 [11:06]

▲ 최재란 의원(민주당, 비례)

 

미래공간기획단이 지난 3년간 발주한 용역 125건 중 64.0%인 80건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금액 기준으로 49.4%는 코로나19 특례가 수의계약 사유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민주당, 비례)은 7일 미래공간기획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수의계약 기준을 완화한 한시적 특례가 무분별한 수의계약 남발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지난 3년 동안 미래공간기획단은 125건의 용역을 발주했다. 2020년 48건 중 31건, 2021년 40건 중 25건, 올해 37건 중 24건 등 80건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계약금액 기준으로 182억 5백만원 중 46.8%인 85억 1천3백만원이 수의계약이다.

 

수의계약 사유는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32건, 5천만원 이하 여성기업 14건, 2회 유찰 10건, 행정안전부 고시 제35호에 따른 한시적 특례 18건, 기타가 6건이다.

 

금액 기준으로 보면 2천만원 이하와 5천만원 이하 여성기업은 각각 6.4%, 7.6%로 건수에 비해 금액 비중은 크지 않고, 행정안전부 고시 제35호에 따른 한시적 특례가 42억 9백만원, 49.4%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고시 제35호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3항 등에 따라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수의계약 기준을 완화하는 한시적 특례다.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7월 15일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35호를 처음 시행한 이후 제2022-46호까지 다섯 번에 걸쳐 6개월씩 연장되어 올해 연말까지 특례 적용 기간이 고시되어 있다.

 

수의계약 기준을 완화하는 한시적 특례의 근거가 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은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7월 15일 신설됐다가 지난 9월 20일 삭제됐다.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논란이 되는 이유다.

 

최재란 의원은 “우리 사회는 지난 해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준비해왔고 올해 들어서는 코로나19가 서울시 행정업무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관성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며 코로나19 핑계를 댄 게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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