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경기북부지역 군사시설 인근 소음 등 피해학교 지원 절실양주시, 국방부 고시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읍ㆍ면) 4곳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8일, 고양교육지원청과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2)은 국방부에서 고시한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자료를 제시하며, 해당 지역인 양주시 백석읍, 남면, 광탄면, 광적면 내에 총 14개 학교가 위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기도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2019년 10월 제정)를 제정하고, 소음피해학교에 대한 시설개선이나 심리치료 사업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지만, 실제 2022년 지원내역에는 경기도 북부지역 내 학교는 단 한 곳도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소음대책지역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한 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이며, 경기도교육감이 지원하는 소음피해학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해 지속적으로 소음피해에 시달리는 학교를 말한다. 김민호 의원(국민의 힘, 양주2)은 “상식적으로 군사시설은 경기북부에 많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북부지역 군사시설 인근 소음 등 피해가 있는 학교에 대한 지원이 없었다는 사실은 북부에 살고있는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충격적이다”며, “양주 뿐 아니라 북부 지역의 군사시설 인근 학교에 대한 실태조사부터 우선적으로 이루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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