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동현 의원, 道 조례에서 포괄 위임한 시행규칙 제정 안해경기도 특별자치도 추진과 공공기관 이전 동시 추진 재검토해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동현 부위원장(더민주, 시흥5)은 오늘(8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시행규칙 제정에 대한 포괄위임 조례 중 실제 시행규칙 제정이 부진함을 질타했다.
이동현 의원은 먼저 경기도의회 현행 조례와 현재 조례 대비 시행규칙 집행기관에서 제정되는 시행규칙에 대해 집행부가 파악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이어 “조례 제정 이후에 시행규칙이 불필요하고 구체적인 사항들이 잘 정리가 되어있으면 시행규칙을 제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만약 조례에 시행규칙 제정을 위임한 경우에는 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시행규칙을 제정하라고 포괄위임이 되어있는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자체가 몇 년째 제정이 안 되는 경우가 다반사고, 실제 시행규칙이 제정된 것은 7%가 안된다”라고 지적하며,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조례에 시행규칙이 필요가 없다면 그 이유에 대해 의회에 설명하고 조례를 개정할 때 면밀하게 의견을 줘야 한다”고 강조하며,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까지 기획조정실에서 시행규칙 제정이 조례의 일반 위임이나 세부 위임으로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이 안 되어 있는 조례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서 위원회에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경기도의 특별자치도 추진과 공공기관 이전 동시 추진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이동현 의원은 “전임 도지사 시절의 공공기관 이전 추진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제한적인 수단으로 진행을 한 것이고, 김동연 도지사는 취임후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경기도가 특별자치도를 추진한다면 공공기관 이전 추진에 대해서는 사실상 재검토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행정의 일관성이나 이후의 부가적인 부분에서 문제의 소지가 더 크므로 신속히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달라”고 말하면서 질의를 마무리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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