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공유재산 처분 관련 도민께 피해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11월 9일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11월 4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대변인, 기획조정실, (재)경기도교육연구원,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4.16민주시민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유재산 처분에 관해 도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오창준 의원은 “광주시에 중학교 하나가 신설되면서 학교 개교 후 도로가 새로 건설되어 도로 때문에 땅이 잘리면서 맹지가 된 지역이 있다”고 설명하며, “그 지역에 30년 넘게 거주한 민원인이 집을 보수하려고 했으나 학교 부지에 의해 맹지가 되어 아예 건설 장비가 들어올 수 없게 되면서 공사를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오 의원은 “민원인이 2015년도 도교육청에 해당 부지 매각을 요청했고, 도교육청에서는 5년간 농지를 대부해서 사용하면 매각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2016년부터 2021년까지 1년에 약 200~300만 원 가량 비용을 들여 경작을 했다”면서 “그런데 5년이 지나 그 민원인이 다시 매각 요청을 했으나 도교육청에서는 다시 도로가 지어지고 있으니 매각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매각을 해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덧붙여 오창준 의원은 “공유재산에 대해서 민간에 특혜를 주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교육청 부지 매각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히며, “몇 가지 부정적인 선례로 인해 매각 자체를 막는다는 건 누군가는 많은 피해를 보고 고통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오 의원은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도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정책들이 오락가락하지 않도록 공무원들 내에서 자체적으로 교육감에게 건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자정 과정들이 없었던 것에 대해 유감이다”면서, “앞으로 이런 문제로 인해 피해를 받는 도민이 없도록 도교육청 차원에서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며 질의를 마쳤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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