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1회용품 사용규제 강화’집중 홍보
종이컵, 풀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등 규제 품목 확대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11/11 [15:05]
▲ 거제시, ‘1회용품 사용규제 강화’집중 홍보 |
거제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오는 11월 24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 규제품목 확대에 대한 집중 홍보에 나선다.
이번에 확대 시행되는 1회용품 사용 규제는 편의점, 제과점 등에서 유상으로 제공하던 1회용 봉투에 대한 사용금지다.
또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의 1회용 종이컵과 1회용 플라스틱 빨대 및 젓는 막대 사용도 금지된다.
시에서는 1회용품 사용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강화된 규제에 대한 현장에서 느낄 부담을 줄이면서도 실질적인 감량 성과를 내기 위해 오는 24일 신규 시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거제시 강경국 자원순환과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는 환경보호를 위한 우리의 작은 실천이므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며 “바뀌는 제도에 대해 시민들과 해당 사업장 등에 혼란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