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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가교위 정윤경 의원, “경기도 여성가족국, 성폭력피해자 예방 및 지원 강화” 주문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2/11/11 [20:21]

경기도의회 여가교위 정윤경 의원, “경기도 여성가족국, 성폭력피해자 예방 및 지원 강화” 주문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2/11/11 [20:21]

▲ 경기도의회 여가교위 정윤경 의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10일 경기도 여성가족국(김미성 국장)을 대상으로 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내 성폭력범죄 발생율이 전국 상위로 높은 편인데, 피해자 지원시설 및 지원에 부족함이 크다고 질책했다.

 

정윤경 의원은,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위한 성폭력피해자지원 보호소 중 경기도 소재는 단 4곳으로 전국 34개소의 11.8% 밖에 되지 않음”을 꼬집고, 경기도가 “성폭력으로 고통받는 피해자에 대한 지원 중 하나인 ‘성폭력피해자 퇴소자립지원금’ 지급 방법에 있어 피해자들의 입장을 세심하게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성폭력피해자 사업 추진에 있어 경기도의 보다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질타했다.

 

정윤경 의원은 “보통 성폭력피해로 쉼터에 머무르는 가정 밖 청소년은 친족 성폭력의 피해자로 가정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기에, 경기도가 ‘성폭행피해자 퇴소자립지원금’으로 쉼터 퇴소 시 자립지원금 1500만원을 보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지급 대상이 ‘경기도 내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19세 미만에 입소하여 1년이상 거주하고 퇴소하는 자’로 보다 요건을 명확히 하고, 지급방식을 일시로 지급했던 것에서 1,000만원과 500만원으로 분할지급하는 것”으로 변경 예정이라고 전하며,“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성폭력피해자가 시설 퇴소 시, 주거지를 마련하는데 지금의 물가를 고려하면 1,500만원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일 텐데 이것을 다시 분할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덧붙여서 “성폭행피해자들은 트라우마로 인해 병원에 가기 위해 밖에 나서는 것도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은데 변경되는 지급방식이 도입되면 지금보다 여러 번 공무원 및 관계자를 대면해야 할 것”이라며, “이 분들의 괴로움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하다"고 질책하고, “보다 사려 깊게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김미성 국장은 “경기도 내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증설은 여성가족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상황이며,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도차원의 지원방안을 보다 세심하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대답했다.

 

마지막으로 정윤경 의원은, “수원시 등지의 빌라에 침입해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이번에 만기 출소한 박병화의 거주지인 경기 화성시 봉담읍 대학가 원룸 앞에서는 "우리는 성범죄자와 함께 살 수 없다"는 여성단체의 집회가 연일 이어졌었다”고 말하며, 특히 “인근 대학가 여대생들은 과거 수원에서 있었던 박병화의 성폭행 보도만으로도 이미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며, 이들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및 실제 안전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구조요청을 할 수 있는 ‘긴급구조 요청 앱’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도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사건해결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예방함으써 도민의 일상을 지켜줄 수 있는 경기도의 의지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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