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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충식 의원, 경기도체육회, 합리적인 규정개정을 통한 공정성 확보 필요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2/11/14 [11:29]

경기도의회 윤충식 의원, 경기도체육회, 합리적인 규정개정을 통한 공정성 확보 필요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2/11/14 [11:29]

▲ 윤충식(국민의힘, 포천1) 의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충식(국민의힘, 포천1) 의원은 1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의 합리적인 규정 개정을 통한 체육계 공정성 확보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경기도체육회 이상헌 사무처장 직무대행에게 “경기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규정 중에 시·군종목단체의 징계대상자의 징계권한이 시·군체육회에만 귀속되어 있고 상위기관인 도단위 종목단체에는 권한이 없는 것은 합리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규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각 종목 간 혹은 단체 간 갈등 발생 시 도체육회 차원에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윤 의원은 경기도장애인체육회 허범행 본부장에게 “경기도 어울림체육대회의 사업계획과 집행이 장애인 선수들의 입장을 심사숙고하지 않고 일반적인 시각에서 계획되고 집행된 것 같다” 말하며, “일반인과 장애인의 화합의 장이라는 멋진 계획을 세웠으나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질타했다.

 

이어 윤 의원은 “사업계획의 뜻은 좋아 보이나 그 효과는 미비하다” 문제점을 제시하며,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려면 더욱더 세심한 배려와 노력이 필요하다”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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