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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보건소,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 및 시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16일 시청 대강당에서 30여명 참석한 가운데, 이론 및 실습 교육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2/11/17 [14:52]

과천시보건소,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 및 시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16일 시청 대강당에서 30여명 참석한 가운데, 이론 및 실습 교육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2/11/17 [14:52]

▲ 과천시보건소,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 및 시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과천시보건소는 지난 16일 과천시청 대강당에서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와 시민 등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를 위한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열린 것이었으나, 과천시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희망하는 시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도록 해 10여 명의 시민도 함께 참석했다.

 

교육에서는 평촌한림대학교성심병원 응급의학과 정용원 교수가 자동심장충격기 관리법과 사용방법, 심폐소생술 방법 등 응급처치에 대한 이론교육을 실시하고, CPR모형을 활용해 직접 실습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에 참석한 한 시민은 “최근 발생한 사고 이후, 심폐소생술을 익혀두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마침 이런 교육이 있어 유익했다.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주저하지 않고 힘을 보태겠다”라고 말했다.

 

김향희 과천시보건소장은 “심정지 환자 발생시 골든타임인 4분 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자동심장충격기를 동시에 사용해야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 시민들이 응급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지속 실시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보건의료기관, 119구급대 및 의료기관에서 운용중인 구급차, 공동주택(500세대 이상) 등을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기관으로 정하고 있으며, 해당 설치 의무기관의 관리책임자는 2년에 1번씩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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