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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칠구 경북도의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경북도 사회복지시설의 대안 마련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2/11/17 [18:04]

이칠구 경북도의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경북도 사회복지시설의 대안 마련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2/11/17 [18:04]

▲ 이칠구 의원(포항)

 

경상북도의회 이칠구 의원(포항)은 제336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건강국과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경상북도의 안이한 대응을 질타하고 대책수립을 요구했다.

 

먼저, 11월 14일 진행된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복지건강국 소관 사회복지시설 1,165개소(생활시설 572개소, 이용시설 564개소, 장사시설 29개소)가 5인 이상 상시근로 하는 사회복지시설로 파악되는데, 이 사회복지시설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대응 매뉴얼이나 대안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별표 2
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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