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장수군의회 제344회 제2차 정례회에서 장정복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가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는 관내 건설산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기술에 대한 정보제공 등을 지원하고, 군이 적극적으로 지역건설산업체를 사용, 구매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건설부조리와 부실 설계를 방지하기 위한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어 건전한 지역건설산업의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장수군 지역건설산업발전 위원회’ 구성과 ‘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어 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인들에게 동기 부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정복 의원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하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지역건설업을 육성하는 것이 이 조례의 취지”라며 “이 조례가 지역건설산업이 활성화되고 지역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