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성 북구의원, 미조성 공원부지 매입 ‘졸속?편법 행정’ 맹비난토지은행제도 취소에 이어 직접매입 방식으로 변경하여 무리한 추진
광주 북구의회 김귀성 의원(비례대표)이 21일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의 미조성 공원부지 직접 매입 추진에 대해 졸속?편법 행정임을 강력히 질타하고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10월 행정자치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에서 부결된 ‘장기미집행 어린이공원 조성’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공원부지 매입 방식을 변경하면서까지 무리하게 매입을 추진하려는 이유를 묻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북구는 지난 2020년 국토부의 ‘공공토지비축사업(토지은행제도)’을 활용하여 도시계획시설 실효 대상이었던 어린이공원 부지 세곳을 매입 추진했으며, 올해 4월 LH와의 토지비축 업무협약 체결을 위한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얻은 바 있으나, 지난 10월 토지비축사업을 돌연 취소한 후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부결되자 관련 법을 근거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출을 거부하고 내년 추경에 예산편성을 하고자 한다”고 지적하며, 이는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결 권한을 침해한 졸속행정, 편법행정”이라고 강력 질타했다.
또한 “재정자주도 24.75%, 재정자립도 10.3%로 전국 최하위 재정여건 속에서 집행부는 더 시급하고 우선 사업을 충분히 검토했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그리고 김의원은 사업 대상지 중 한 곳인 동림동 부지에 대해 ▲어린이공원 부지로서의 부적합성 ▲인근에 신축중인 아파트 건설사의 소규모 공원 기부채납 예정에 따른 사업 중복 ▲인근 주민의 공감대 부족 ▲소유주가 상당부분 특정 업체인 점을 내세우며 선정의 적절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35년간 방치되다시피 한 대상지를 토지비축사업을 취소하면서까지 굳이 연말에 일시 매입하려 했던 계획에 대해 분명하고 납득할만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며 “당장의 조성계획도 없이 무기한 방치할 예정임에도 급하게 매입을 우선 추진하려는 것은 과도한 특혜 시비를 불러올 수 밖에 없는 일”이라고 맹비난했다. 끝으로 “문인 구청장은 사업 추진 방식의 적절성 여부를 면밀히 재검토하고 관련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여 북구 행정이 올바르고 공정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대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 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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