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도내 상장희망기업 지원 10억, 공기관 위탁 불합리- 행정은 근거를 마련하고, 상장희망기업은 경제논리에 의해 자율적 접근 필요!
도지사의 핵심공약사항인 도내 상장기업 육성 프로그램 운영계획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태민 의원(국민의힘, 애월읍갑)은 제411회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1차 회의(11/23)에서 “상장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제주테크노파크에 공기관 등 대행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업무 중 제주테크노파크에 위탁하는 업무가 34개이다”며, “도내 산업구조를 개선하는 등의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자문관 등을 위촉하고,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별도조직(기획단)을 구축하는 것도 검토하여 행정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상장희망기업 육성 프로그램의 주요 예산은 개별 사업체가 상장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비롯하여 재정지원을 추진할 계획인 바, 상장희망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행정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상장을 위한 구체적인 과정은 개별기업이 경제논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바, 행정의 과도한 개입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도내에서 상장을 희망하는 기업이 사업을 확장하려고 해도 법률과 규제에 막혀 상장에 닿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며,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과도한 규제가 없는지 검토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ICC와 같이 도내 공기업 중 민간인이 출자했지만 사업추진이 부진한 공기업 등에 대해서도 민자유치 등을 검토하여 상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등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상장 추진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고태민 의원은 “현재 상장기업 유치와 육성은 관광국과 일자리경제통상국에서 각각 운영하고 있는 바, 통합 운영을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조직운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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