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포시의회는 2023년부터 상임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 제264회 임시회에서 위원회 조례와 회의 규칙,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상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을 명문화했다. |
군포시의회가 의회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2023년 1월부터 ‘의회운영, 행정복지, 산업건설’의 3개 상임위원회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의회는 지난 제264회 임시회(11. 9. ~ 11. 23.)에서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와 회의 규칙,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상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을 명문화했다.
이길호 의장은 “모든 사안에는 장단점이 공존하기에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줄이는 방안으로 상임위원회 운영을 준비할 것”이라며 “올해 내 구성을 마무리하고, 내년 2월 제266회 임시회 회기 개회 전까지 각 상임위 운영 방침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의회는 지방의정 전문가를 초빙해 의원 교육을 진행한 바 있고, 경기도 내 유사 규모의 시의회 현황을 파악한 후 이미 상임위원회를 운영 중인 이천시의회(의원 9명) 등을 견학하기도 했다.
한편 시의회는 내달 개최될 제265회 정례회(12. 1. ~ 12. 20.)에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등의 선출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