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청정지역 사수 박차이른시기, 광범위한 발생으로 언제든지 농장 발생 가능한 엄중한 상황
경상남도는 전국적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상황 가운데 내륙에서 유일하게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를 사수하기 위해 차단방역 관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금년도의 경우 미국, 유럽 등 해외에서 고병원성 AI가 크게 증가한 상황으로 중첩경로를 통해 교차감염된 야생철새의 도내 유입으로 위험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국내의 경우, 10월 17일 경북 예천 가금농장(종오리)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후 12개 시군의 가금농장에서 19건이 발생했으며, 야생조류에서는 10월 10일 충남 천안 봉강천에서 첫 검출된 이후 전국 26개 시군에서 43건이 검출됐다.
작년에 비하여 야생조류에서는 16일, 가금농장에서는 22일 이른 시기에 광범위한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어 언제든지 가금농장으로 오염원이 유입되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엄중한 상황이다.
경남도는 가금농장에서 발생은 없으나 10월 19일 고병원성 AI가 확진된 김해 사촌천을 시작으로 해반천(화목동, 전하동), 창원 봉곡저수지, 창녕 우포늪 등 5개 지점에서 6건의 야생조류 시료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됐다.
환경부의 11월 철새 도래 현황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를 찾은 야생철새는 143만수로 전월 대비 71.1%, 전년 대비 17%가 증가했으며, 그 중 6만여수가 경남 지역을 찾았는데, 이는 전월 대비 190%, 전년 대비 31%가 증가한 수준으로, 기존 검출지를 중심으로 교차 감염된 야생조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적으로 검출될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
경남도는 철새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기 이전인 지난 10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고병원성 AI 발생위험시기를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하여 야생조류에서 가금농가 바이러스 유입 차단, 농가간 수평 전파 방지를 위해 방역취약농가, 밀집단지 등을 중심으로 소독, 점검, 예찰, 검사 등의 방역조치를 강화해 오고 있다.
특별방역기간 이전, 방역주체별 역량 강화를 통한 방역의식 제고를 목적으로 경남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담당관 25명과 전업규모 이상 가금농장 335호에 대한 방역 역량 강화교육을 완료했으며 가금농장과 전통시장 가금판매소에 대한 방역전담관 267명과 가축방역관으로 구성된 AI 현장점검반 24개반을 편성하여 가금농가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전달과 함께 현장 밀착형 방역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주요 철새도래지(10개소)에 대한 축산차량과 축산종사자의 출입을 금지하고 가금농가 차단방역 강화를 위한 행정명령 11건과 공고 9건을 발령한 바 있다.
또한, 방역이 취약한 오리 농가에 대한 위험시기 휴지기제 도입과 위험 요소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입식, 출하관리를 실시하며, 고위험 철새도래지 및 과거 발생지역 등 경남도내 4개 시군 6개 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여 소독과 예찰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특히, 충남 천안 봉강천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됨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AI) 위기단계가 ‘주의’에서 ‘심각으로 격상(10월 12일)됨과 동시에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주요 가금 축종에 대한 검사 빈도를 상향하고 가금 전 축종에 대한 출하 전 검사 실시 및 이동승인서 발급 ▲전국 가금 사육농가 방사 사육 금지(행정명령 시행) ▲오리농장 및 전통시장 거래농장(계류장 포함) 일제 검사 ▲외국인 근로자 고용 가금농장 일제 점검 ▲육용오리 일제 출하 기간 단축(기존 3일 → 변경 1일) ▲철새도래지 특별관리지역 지정·운영 ▲전통시장·계류장 일제 휴업소독의 날 운영(월 2회 → 매주) 등의 방역대책을 강화하여 시행했다.
그리고 가축전염병의 주요 전파원인이 될 수 있는 축산차량의 소독강화를 위하여 경남도내 거점소독시설 20개소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대규모 피해 예방 및 가금농가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가금밀집단지, 과거 발생농장, 대규모 사육농장 출입구에 농장초소와 통제초소 19개소를 추가로 설치해 총 39개소의 소독시설과 초소를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특별교부세 790백만원, 통제초소운영비 463백만원, 긴급방역재료비 181백만원 등 총 1,434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현장의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수준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23년도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가금농가 면역증강제 지원, 위험시기 오리농가 휴지기제 지원 등 3개 사업을 신규 편성하고 291백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타 시도 발생농장 역학관련 농가와 시설이 확인되는 즉시 이동제한, 소독, 예찰, 점검과 같은 긴급방역조치를 취하는 한편, 가금농장 전담관을 통해 발생상황과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위험지역에 대한 소독을 집중해 나가고 있다.
고병원성 AI가 확진되기 전이라도 경남도내 철새도래지 야생조류에서 AI 항원(H5형)이 검출되는 즉시, 초동방역팀을 투입하여 항원 검출지 중심 반경 500m 내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금지하는 한편, 진입로에 현수막과 안내판 등을 설치 해 축산차량과 관련 종사자의 진입을 제한하고, 소독차량을 동원하여 검출지 주변 도로 및 인접 가금농장 출입구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실시요령에 따라 시료 채취지점 반경 10km를 ‘야생 조수류 예찰 지역’으로 지정해, 방역대 내 모든 가금농가에 대하여 이동 제한 실시, 야생조류 접근 차단용 그물망 설치·보수 등의 방역 조치사항을 재강조하고 긴급 예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정연상 경남도 농정국장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발생농장 뿐만 아니라 지역의 가금산업까지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면서 “언제든지 가금농장으로 오염원이 유입되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금농장에서는 농장주 스스로가 차단방역을 철저히 이행하고, 만약 의심증상이 확인될 경우 가축전염병 전용전화로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덧붙여, “도민들께서는 잇따른 야생조류 검출로 철새도래지와 소하천의 진입로와 산책로 출입통제와 소독활동으로 걱정과 불편이 예상됩니다만, 우리 가금산업을 지키기 위한 방역조치로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주문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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