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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12월부터 3월까지 3대 부문 14개 이행과제 추진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11/30 [14:21]

광주광역시,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12월부터 3월까지 3대 부문 14개 이행과제 추진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11/30 [14:21]

▲ 광주광역시청

 

광주광역시는 기상 등 계절적 요인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겨울철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관리하기 위한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12월1일부터 2023년 3월31일까지 시행한다.

 

광주시는 ‘미세먼지 안심도시 광주만들기’를 목표로 ▲대기오염물질 감축·관리 강화 ▲시민 건강 보호 ▲미세먼지 실시간 정보제공 등 3대 부문 14개 이행과제를 선정해 추진한다.

 

대기오염물질 감축·관리 강화를 위해 대기배출 사업장,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불법소각에 대한 집중감시체계를 가동해 불법배출을 방지하고 도로 청소차 확충으로 자치구별 도로 청소를 강화하며 미세먼지 안심구역을 추가로 지정한다.

 

특히 2023년 12월부터 전국 특·광역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시범단속을 실시하고 과태료로 인한 시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지하철역사,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은 습식청소, 공기청정기, 환기시설 가동을 강화해 실내 미세먼지를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다중이용시설 219개소의 실내 공기질을 특별점검한다.

 

이 밖에도 미세먼지 정보제공을 위해 대기측정망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시민이 에어코리아앱, 미세먼지신호등, 버스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농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정신 시 대기보전과장은 “올해는 미세먼지 농도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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