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1일 개회한 제255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4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한승일 의장은 환경미화원의 동 배치 문제와 클린로드 사업 관련 선급금 회수 당위성에 대해 견해를 피력했다.
우선 환경미화원의 동 배치 결정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근로조건 자유 결정 원칙과 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근로현장 및 환경을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고, “환경미화원을 동료로 인식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으며 “환경미화원이 동에 배치된 경우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클린로드 사업과 관련하여 “공사가 중지되고 계약이 해지된 상태에서 선급금 회수가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한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