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타임뉴스

대전시,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공사현장 집중 점검

총 공사금액 100억 원 이상 39개 공사장 현장 점검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12/05 [08:38]

대전시,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공사현장 집중 점검

총 공사금액 100억 원 이상 39개 공사장 현장 점검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12/05 [08:38]

▲ 대전시청사

 

대전시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총 공사금액 100억 원 이상 공사장의 노후 건설기계 사용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대기관리권역에서 총 공사금액 100억 이상 토목사업 또는 건축사업을 발주하거나 시행하는 경우 저공해 조치를 한 건설기계를 사용해야 한다.

 

2005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과 2004년 이전 제작된 비도로용 건설기계 2종(지게차, 굴착기) 등의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대전 관내 39개소 공사장을 대상으로 집중 실시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환경부 지침에 따른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제도 숙지여부, 건설기계 등록증 및 장비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점검하여 노후 건설기계 사용 여부 등이다.

 

대전시 백계경 미세먼지대응과장은 “제4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집중 점검으로 시민 건강과 밀접한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관급 공사장을 포함한 민간 공사장 등 노후 건설기계 차주들께서는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와 DPF 부착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생태·환경 관련기사목록
경기뉴스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