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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추진

12월부터 3월까지 미세먼지 저감 위한 집중관리 대책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12/05 [10:28]

홍천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추진

12월부터 3월까지 미세먼지 저감 위한 집중관리 대책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12/05 [10:28]

▲ 홍천군청 전경

 

홍천군이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실시한다.

 

군은 겨울철에 집중되는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12월부터 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 군민의 건강을 보호한다고 밝혔다.

 

군은 비상저감조치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관련부서와 함께 대책반을 구성하고,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 2부제 실시 ▲관용차 및 노후 경유차에 대한 관리 ▲도로 노면청소차 운영확대 ▲공사장(사업장) 조업 단축 ▲휴업 권고와 같은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이행한다.

 

공공기관과 행정기관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다음날 06시부터 21시까지 10인승 이하의 해당 기관 소유는 물론, 해당 기관에 출입하는 비사업용 승용ㆍ승합차에 대해 차량 2부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공공 또는 민간 사업장 및 건설공사장에서는 가동시간을 조정하는 등 조업을 단축하고 살수 조치를 강화한다.

 

또한, 홍천터미널~홍천경찰서까지 5㎞ 구간을 미세먼지 집중관리도로로 지정하고 기온이 5℃이상인 날 기준, 1일 2회 이상 노면청소차를 운영하여 미세먼지 배출원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도로 내 비산먼지를 저감한다.

 

군 관계자는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군민 분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은 초미세먼지(PM 2.5) 농도가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실측), 다음날 50㎛/㎥ 초과(예보) ▲당일 주의보·경보 발령(실측), 다음날 50㎛/㎥ 초과(예보) ▲다음날 75㎛/㎥ 초과(예보)이며, 이 중 하나의 조건이라도 충족 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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