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한갑수 의원 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상임위 통과1일 제279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서 수정안 가결... 지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관한 사항 규정
안산시의회 한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시의회는 지난 1일 진행된 제279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조례안 조항 중 일부를 삭제하고 용어를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지역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어린이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됐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시장의 책무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관리계획 수립, 관리 감독, 안전지킴이 위촉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시장의 책무를 어린이들이 어린이놀이시설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으로 명시했다.
관리계획의 경우는 시장이 매년 수립해야 하며, 이 계획에는 △시설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와 △시설 안전 및 위생 사항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내 오염도 검사와 정비, 시설물의 유해성분 함유 검사 및 해소대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구성 및 놀이기구 설치 사항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또 시장이 소관 부서별로 관련 업무를 분담할 수 있게 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 안전지도와 위해·위험 정보 수집을 위해 개인 및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한갑수 의원은 “조례안의 취지에 동의해준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안전에 대한 사회적 기준점과 시민의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 조례안이 어린이들의 안전을 담보하는 데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제27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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