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은 해빙기,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사태취약지역 67개소를 지정 고시했다.
관내 국유림 산사태취약지역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기초조사 실시 후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뒤, 전문가로 구성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심의회를 통해 지정·고시된다.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주민에게 설명 및 비상연락망 구축, 대피장소 지정, 위기경보 긴급재난문자 송출 등 주민대피체계를 구축하고, 산사태 예방사업을 통해 피해를 예방하며, 연 2회 이상 공무원 및 산사태현장예방단이 현장점검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견, 응급조치 등을 실시하게 된다.
현재 북부지방산림청은 금년도 67개소를 지정하며 총 1,381개소의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산사태로 인한 피해예방에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임하수 청장은 “산사태우려지역에 대해 취약지역 지정 및 적극적인 재해예방사업, 정기 현장점검을 통해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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