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안내(5등급 운행제한)
거제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5등급 차량 단속시스템 6개소 운영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12/08 [11:39]
▲ 4차 계절관리제 시행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안내 리플렛 |
거제시는 정부의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정책과 연계하여 자체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동절기 미세먼지 저감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거제시는 지난 11월말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2022.12.13.부터 전국의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위치는 신·구거제대교, 거가대교, 대우조선 동문, 거제면 서정리 회전교차로 등 주요 통행로 6개 지점이다.
이번 제4차 계절관리제 기간중 상시단속 지역은 기존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 추가 2개 광역시(부산, 대구)로 확대 시행 되므로, 특히 거제시와 인접한 부산시를 통행할 경우 5등급 차량 소유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경상남도의 경우에는 거제시를 포함 8개 시에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