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기계임대사업소 농업부산물 파쇄 시연 중 |
화순군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농촌지역 겨울철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해 논밭두렁 태우기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미세먼지 배출을 강력하게 관리하는 정책이다. 이 시기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다른 계절(4~11월)에 배해 45% 정도 높아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
고농도 미세먼지에 장기간 노출 시 천식과 폐질환 등 염증을 일으킬 수 있고, 시설작물 일조량 저하에 따른 웃자람 등 생육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군은 농업현장 속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영농부산물 파쇄 후 퇴비로 사용하기, 야외 작업 시 농기계 공회전 지양하기, 논·밭두렁 소각행위 금지 등을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화순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논·밭두렁 태우기는 병해충 방제 효과가 없고 대형화재의 원인이 되므로 반드시 금지해야 한다”며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일 수 있으니 농업인들이 일선 현장에서 솔선수범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