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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환경자원총량관리계획 수립 3차년도 최종보고회 9일 개최

제주도의 환경자원총량 설정 및 환경자원총량관리계획 수립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12/08 [17:55]

제주도, 환경자원총량관리계획 수립 3차년도 최종보고회 9일 개최

제주도의 환경자원총량 설정 및 환경자원총량관리계획 수립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12/08 [17:55]

▲ 제주도, 환경자원총량관리계획 수립 3차년도 최종보고회 9일 개최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의 환경자원총량 설정 및 환경자원총량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환경자원총량관리계획 수립 용역 3차년도 최종보고회’를 9일 오전 10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다목적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환경자원총량관리계획은 제주의 우수한 환경자원을 유지·존속하기 위한 목표 수준인 ‘환경자원총량’을 설정하고, 환경자원총량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마련됐다. 용역은 올해 12월 완료될 예정이다.

 

앞서 2020년 5월부터 올해까지 3년에 걸쳐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 전문가, 환경영향평가업체 등을 대상으로 13회의 의견수렴과 관련 전문가·부서 자문회의 등 다양한 공론화 과정을 거친 바 있다.

 

이번 최종보고회에서는 2차년도까지 구축된 환경자원(4개 분야, 21개 자원항목) 조사 결과와 환경자원총량 평가방법을 반영해 환경자원총량을 등급화하고 환경자원총량을 산정하고 있으며, 환경자원총량 제도에 대한 교육과 홍보 방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환경자원총량을 유지하는 방안으로 개발사업에 의해 훼손되는 환경자원에 대한 회피, 상쇄, 대체, 보상 제도를 마련해 환경자원총량 손실이 없도록 제시하고 있다.

최종보고회에는 환경자원총량관리위원과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 용역 자문위원, 관계 부서가 참여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번 최종보고회를 통해 관련 전문가 및 부서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이를 반영해 환경자원총량관리계획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 등을 마련하는 한편, 제주특별법 제도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도시계획 및 환경계획 등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 환경자원총량관리계획을 적용해 검토되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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