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최미숙 도의원, 신안군에서 생산되는 소금 ‘신안천일염’으로 정확한 표기해야기초지자체 지역특산품으로 브랜드화로 해야 인지도 상승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최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신안2)은 9일 제36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신안군에서 생산되는 소금은 ‘신안천일염’으로 명칭을 명확히 사용해 기초지자체들이 자신들만의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제도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통한 서포터 역할에 집중해줄 것”을 요청했다.
최 의원은 “2021년 기준 국내 천일염 생산지는 인천, 경기, 충남, 전북, 전남 등 전국 19개 지자체에 허가 업체수가 956개소이다”며 “이 중 신안군은 783개소로 우리나라 전체 생산량의 82%를 신안군이 점유하고 있으며 전남 890개소 중 신안군이 88%에 달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각 지역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은 지역의 자연환경과 생산자의 제조방법에 따라 맛과 영양성분에 조금씩 차이가 있다”며 청정바다와 풍부한 일조량,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경사가 완만해 미네랄이 다량 함유된 신안군 인근 갯벌에서 생산되는 신안천일염은 특별하다“고 밝혔다.
또 “신안군에서 생산한 천일염은 NK세포, 즉 자연살해세포의 활성도가 높아 대장암 억제 효과가 탁월하다는 결과발표가 있었다”며 “신안천일염은 세계적 명품소금으로 알려진 프랑스 게랑드 소금보다 마그네슘과 칼륨 등 미네랄이 3배정도 높게 함유되어 있다”고 전했다.
최 의원은 “이렇듯 품질이 뛰어난 신안천일염을 신안군 대표 지역특산품으로 발굴하고 고부가가치 창출과 천일염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노력했다”며 “신안군은 지난 45년간 식용 불가능한 광물로 분류된 천일염을 2008년 염관리법 개정을 통해 식품으로 전환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최미숙 의원은 “완도전복, 보성녹차, 나주배, 고흥유자, 영광굴비, 구례산수유 등 전남의 기초지자체 명칭과 함께 사용하듯 신안군에서 생산되는 소금은 ‘신안천일염’으로 명칭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며 5분 발언을 마쳤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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