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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독려 안내문 발송

청소요금, 산정방법 및 하수도법 규정 등 포함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12/13 [11:27]

제주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독려 안내문 발송

청소요금, 산정방법 및 하수도법 규정 등 포함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12/13 [11:27]

▲ 제주시청

 

제주시에서는 악취 저감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올해 말까지 내부 청소 기간이 도래한 개인하수처리시설 250개소에 대해 청소(수거)안내문을 제작·발송한다고 밝혔다.

 

제주시에는 2022년 기준, 개인하수처리시설이 6,922개소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매년 청소 예정일 한 달 전에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또한 정기 지도·점검 시에도 청소 실시 여부를 행정지도하는 등의 여러 수질오염 방지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정기적으로 청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악취를 유발할 수 있으며, 분뇨 퇴적으로 인해 시설 기능이 저하되어 오수가 정화되지 않은 채 방류되는 등 수질 및 환경오염에 영향을 준다.

 

이번에 발송될 안내문에는 ▲연 1회 이상 내부청소 이행 관련 규정 ▲관내 분뇨수집·운반업체 현황 ▲업소의 휴·폐업, 건물전체의 사용중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청소를 못할 경우 연장 신청 안내 ▲청소요금 산정방법 및 청소요금 인상(톤당 16,800원에서 2023년 1월 1일부터 18,000원으로 변경) 관련 등이 기재되어 있다.

 

제주시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점검을 통해 매년 정기적으로 청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개인하수처리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 및 환경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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